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세를 얼마나 받아?"부터 물어요. 그런데 임대 사업의 진짜 성격은 세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서의 조건에서 갈려요.
같은 건물, 같은 세를 받더라도 어떤 계약은 주인이 건물 관리에 종일 매달려야 하고, 어떤 계약은 주인이 거의 손을 안 대도 돼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비용을 누가 지느냐'는 한 줄이에요. 오늘은 임대료라는 겉 숫자 말고, 그 밑에 깔린 계약 조건을 꺼내 볼게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세를 받는 것과 별개로 돈이 계속 나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재산세예요.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둘째는 보험료예요.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니, 그걸 대비해 매년 내는 돈이에요. 셋째는 유지수선비예요. 지붕이 새고, 배관이 낡고, 외벽에 금이 가면 고쳐야 하니 들어가는 돈이죠.
보통의 임대는 이 세 가지를 건물 주인이 져요. 세입자는 정해진 세만 내고요. 그런데 이 셋을 세입자에게 넘긴 계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