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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넘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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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빌려주는데세금도 보험도세입자가 내요

계약서 한 줄이 바꾸는 임대의 성격

기업 해부
건물을 빌려주면 세를 받죠. 그런데 그 건물에 붙는 재산세, 화재보험, 물이 새서 고치는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보통은 건물 주인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담을 통째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계약이 있어요. 오늘은 그 계약서의 한 줄이 어떻게 임대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지 들여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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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말고, 계약서를 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세를 얼마나 받아?"부터 물어요. 그런데 임대 사업의 진짜 성격은 세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서의 조건에서 갈려요.

같은 건물, 같은 세를 받더라도 어떤 계약은 주인이 건물 관리에 종일 매달려야 하고, 어떤 계약은 주인이 거의 손을 안 대도 돼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비용을 누가 지느냐'는 한 줄이에요. 오늘은 임대료라는 겉 숫자 말고, 그 밑에 깔린 계약 조건을 꺼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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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는 세 가지 부담이 따라붙어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세를 받는 것과 별개로 돈이 계속 나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재산세예요.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둘째는 보험료예요.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니, 그걸 대비해 매년 내는 돈이에요. 셋째는 유지수선비예요. 지붕이 새고, 배관이 낡고, 외벽에 금이 가면 고쳐야 하니 들어가는 돈이죠.

보통의 임대는 이 세 가지를 건물 주인이 져요. 세입자는 정해진 세만 내고요. 그런데 이 셋을 세입자에게 넘긴 계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세 가지'라서 트리플넷이에요
재산세·보험료·유지수선비. 이 세 가지 부담을 세입자가 지도록 정한 임대 계약을 트리플넷 리스(triple net lease)라고 불러요. '넷'은 이 부담들을 …
왜 이런 계약이 서로에게 맞을까
이 계약을 알면 리츠가 다르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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